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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최초공고일 2017-06-01

공고기간 2017-06-01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리온; 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2017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당사(주식회사 오리온,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본건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 6월 1일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식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당사를 설립함. 본건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이며, 본건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이하 “분할존속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함. 분할존속회사는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함.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 상호: 주식회사 오리온(영문명: ORION Corp.)

  • 본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문배동)

  • 대표이사: 이경재

  • 주식에 관한 사항


  •  


 


  • 발행할주식의 총수: [480,000,000]주

  • 주당액면가액: 500원

  • 발행주식총수: 기명식 보통주 [39,533,501]주

  • 주식의 배정: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하며, 그 비율은 보유한 주식 1주당 [0.6579667]주임


  •  


 


  • 자본금: [19,766,750,500]원

  • 결산기: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2. 분할진행경과

























 

 

2016년 11월 22일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회사분할 승인)

 

2017년  3월 31일

 

분할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분할계획서 승인)

 

2017년  4월 14일

 

분할되는 회사의 구주권 제출공고

 

(기간: 2017년 4월 14일~2017년 5월 31일)

 

2017년  6월  1일

 

본건 분할 기일

 

2017년  6월  1일

 

당사의 이사회 결의(창립총회를 공고로 갈음)


 

 


 

2017년 6월 1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문배동)


 

주식회사 오 리 온


 

대표이사 이 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