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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구주권제출공고

최초공고일 2017-04-14

공고기간 2017-04-14

분할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당사”)는 2017년 3월 31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 5,000 원의 주식을 10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 500 원으로 주식분할 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주식회사 오리온을 상호로 하는 신설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당사는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주식분할로 1주의 금액 금 5,000원의 주식을 10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 원으로 하고 분할계획에 따라 신설회사는 1주의 액면금액을 금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주주는 아래의 기간 이내로 모든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주권 : 당사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 제출기간: 2017년 4월 14일 ~ 2017년 5월 31일

  3.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2017년 5월 30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4. 신주권 교부 예정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5.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 2017년 7월 7일

  6.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예정 장소


  7.  


 


  • 명부주주: 한국예탁결재원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  실질주주: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관리되는 주식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 및 신주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1. 기타 사항


  2.  


 


  •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일정은 관련 법령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사정 등 기


  •  


 

타 내·외부적 요소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주식회사 오리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문배동 30-10)


 

대표이사 이 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