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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최초공고일 2014-09-25

공고기간 2014-09-25

상법 제 35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14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4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

주식회사 오 리 온

대표이사 강 원 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