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분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최초공고일 2026-07-06
공고기간 2027-07-06
현금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 정관 제53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2. 현금 배당 결정 공시 내용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6일
- 1주당 배당금 : 보통주식 1주당 1,750원
3. 현금 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6일
- 기 준 일 : 2026년 7월 21일
4. 기타
배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6.07.06 현금∙현물 배당 결정
2026.07.06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6년 07월 06일
주식회사 오리온 대표이사 이 승 준

